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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애초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16일 입장을 내 재검토 방침을 알렸다.
이날 발표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내 “정부의 정책이 여러 번 번복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 역시 재검토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 정책을 두고 일부 학부모들은 금지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9000여명이나 참여했다.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내세우는 주된 근거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다. 공교육에서 영어 조기교육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조기교육 수요가 몰려 사교육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측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어 조기교육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금지 정책 시행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제2언어 또는 외국어가 무리하게 개입할 경우 모국어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어 조기교육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강조했다.
실제 조기교육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는 학계에서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다. 2015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해 소아정신건강 전문의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 10명 중 8명은 “조기인지교육은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조기인지교육이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습효과 때문에 영유아 정신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인지교육 가운데는 조기 영어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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