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은 지방 자치권을 훼손하는 지침이었지만 각 지자체는 이를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서울의 중개 대상 가운데 약 10%, 경기도 내 주택의 약 5%가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 해당됐지만 마치 전체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국토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 추진이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개편 논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부동산중개보수 인하를 기정사실화해 소비자단체 등을 앞세워 시·도의회를 압박해 중개보수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우선 많은 피해를 빚고 있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월세 보증금 전환율 상향 조정 등이 개선되도록 힘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관련한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 육성·발전에 대해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 국토부 등과 공동으로 중개보수 월세 전환율 개선,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무등록·불법 중개업자 척결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