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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박희영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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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30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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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불기소…일부 사건 경찰 이송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2차 가해 3명 구속 기소
檢 "공소청 전환 후 경찰과 실질적 수사 협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합동수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으로 넘겼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대검찰청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에 따라 진행한 사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난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포함됐다. 참사 당시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와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같은 날 경찰청에 이송했다. 이송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참사 원인 등과 관련해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지난 4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을 겨냥한 2차 가해 사건으로는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16일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 조모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어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 실질적으로 협력해 수사가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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