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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권의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것을 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 수법으로 약 2개월간 총 9명의 피해자가 올린 79만 9000원 치 상품권을 멋대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장씨는 같은 해 11월 중고거래 이용자가 판매를 위해 올린 상품권 바코드 사진 중 가려진 부분을 복원해 다른 구매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이 게시한 바코드 이미지를 캡처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