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한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TV 뉴스 프로그램의 자살 보도 또한 권고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제2항은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언어특위는 관련 조처로 각 방송사에 이러한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할 것, 이러한 표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에 대해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더 신중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극단적 선택’ 표현을 쓸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발표하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자 방송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신문윤리위는 지난 4월 이 용어를 사용한 신문사들에 주의 조치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지난달 1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시정 권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권고 기간이 지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