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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김홍걸 의원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유명환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판결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분들이 기다린 데는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가를 사법부와 같이 고민했다. 40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겠냐”고 말했다.
이어 “(유 고문이)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점심을 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외교 문제에 대해 협의 및 대화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임 차장도 만난 적은 있지만 (법원과 소통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재판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 절차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소송규칙을 고치고 정부의 의견서 제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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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또한 정부의 ‘제삼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 있는 사안일 경우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정치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일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화해조약을 양국 정상 간에 맺는 것은 어떻냐”고 조언했다.
조 후보자는 “이는 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가 정치적 토양과 기초를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중국과는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관계 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