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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XX아프죠"…'만취운전' 미코 서예진, 벌금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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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2.25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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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적발된 201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를 1차로 들이 받았다. 이어 10여m를 또 질주하다 다른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는 파손됐다.

서씨의 벤츠 차량 정면 에어백은 모두 터지고 앞 범퍼는 훼손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특히 당시 SBS가 공개한 영상에서 서씨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2차 음주측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미스코리아’)
또 경찰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다치지 않았느냐. 어디 아픈 곳 있는 것 같은데”라고 안위를 묻자 서씨는 “XX 아프죠”라고 욕설을 뱉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는 서씨의 어머니도 함께 왔으며, 강남 유명 피부과 병원장인 서씨의 아버지도 등장해 사고 장소를 살펴보기도 했다.

한편 1997년생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다. 동시에 같은 해에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으며,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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