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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 8세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지만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 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기는커녕 옷걸이와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며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학대를 일삼은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9)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 시신 곳곳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도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과 C양의 오빠(10)가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 시작됐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이들은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부터는 대소변 실수가 잦다며 C양에게 맨밥만 줬고 같은 해 12월부터 사망 전까지는 하루 한 끼만 주거나 물조차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