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특수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이다. 국내에는 서해대교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대동화명대교 등 4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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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국과수는 낙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전국에 있는 특수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광안대교나 부산항대교 등도 서해대교와 같은 낙뢰로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국내 특수교가 낙뢰에 취약한 이유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부 특수교에는 피뢰시스템이 설치됐지만, 낙뢰로인한 과전압 발생 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접지선 접속 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안전처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공사, 도로교통공사,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피뢰시설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