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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풍 측 대리인 이성훈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상호주 제한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SMH가 언제, 어떻게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SMH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주총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30분 여 늦어진 11시 34분에 개최됐으며, SMH의 주식 취득 공시는 오전 9시 48분경에 이뤄졌다. 이에 본래 통지된 주총 개최 시간 이후 취득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주총 결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주총 개최 지연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 선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고려아연 측 법률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당초 개최 예정 시간인 오전 9시보다 이전에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가 발급됐다”며 “주식 입고는 그보다 더 전”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안 표결 전부터 양 측 주주간 고성이 오가는 등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