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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선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 붕괴 시도이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변호사 개개인은 물론 변호사 단체의 역할과 엄중한 책임에 대해 직시하고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도 이날 새벽 서울변회 명의로 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변회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안병희 변호사도 이날 새벽 SNS를 통해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비상계엄을)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이러한 헌법상의 발동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선포 시 민간인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주요시설과 대학 등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변호사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워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