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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에서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민사 단독 관할 확대는 단기간 내 법관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사건 적체 현상을 완화해 충실하고 신속하게 국민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일 1심 민사 단독 재판부 관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소가 ‘2억원 이하’인 민사 단독 재판부 배당 기준이 ‘5억원 이하’로 대폭 올라간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새롭게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 ‘소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경우는 부장판사가 있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했다.
기존 민사합의부 사건 절반 가까이 단독 관할로
지난해 기준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 관할 사건 중 소가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46.6%였다. 기존에 판사 3명이 심리하던 이들 사건을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함에 따라 재판부 증설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애초 2억원이 넘지 않다가 소가 변동으로 2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부장판사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각 법원의 사무분담을 통해 단독 재판부 중 일부를 고액 전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소가 5억원 이하’ 민사소송의 항소심도 이원화된다. 현재는 1심을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심리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부에 업무가 크게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에서 단독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이라도 소가가 ‘2억원 초과’ 사건에 대해선 항소심을 고등법원 민사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민사 단독 관할 확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건 적체 해소 차원이다. 민사 소송 처리기간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났다. 전자소송에 따른 기록의 증가와 법원 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선호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9년 처리기간이 298.3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353.7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단독의 경우도 같은 기간 211.1일에서 225.7일로 늘었다.
중앙지법서 재판부 18.6개 증설효과 전망
대법원은 2015년 관할 변경 당시 예상 감소율과 실제 감소율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합의사건 감소율은 38.2%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드는 합의부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대입할 경우 단독사건은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합의부는 32.7개 감소하고, 단독 재판부는 98.1개 증가하게 됨에 판사 추가 증원 없이도 65.4개의 재판부 증설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법원별 재판부 증설효과를 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8.6개 △서울동부·남부지법 각 2.5개 △서울서부지법 1.9개 △서울북부지법 1.6개였다.
이밖에도 △수원지법 3.7개 △성남지원 1.9개 △인천지법 2.5개 △의정부지법 2.1개 △대구지법 2.5개 △부산지법 2.3개 △대전지법 1.9개 등이었다. 다만 고액 사건이 많지 않은 소규모 지원의 경우 재판부 증설효과는 없거나 미미했다.
대법원은 일단 올해 3월부터 민사 단독 관할을 변경하되, 재판부 재편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사물관할 조정에 따라 추정되는 합의사건 미제 감소 규모를 고려할 때 합의부 감축 효과가 현실화되기까지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사 단독 관할 확대로 부실 심리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재판부 증설효과로 오히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 2015년 관할 기준 변경 시에도 파기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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