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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텔레콤이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등에 보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합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통신 요금 상품에 연계해 이용자한테 멜론 음원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했고,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T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SKT가 충분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KT 등 다른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대가를 비교해 SKT가 수수료를 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7항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계열사와 상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다. 이후 2019년 SKT는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서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판단이 과도하다며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