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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160개사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대상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가 있거나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장기 미감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기에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감리 대상은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개사 감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대상 선정 후 일정 등은 사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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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분식회계를 적발할 경우 신속한 감리로 조기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심사·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기준을 개선한다.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을 추진하고, 2026년 테마심사 항목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로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다”며 “빈틈없고 실효적이며 선진화된 회계감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PCAOB와는 2007년 3월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4년 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6회 공동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