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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석방해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명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결과는 이르면 저녁께, 늦어도 28일 오후에는 나올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