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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10개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고용부 위탁을 받아 한국노무사회와 한국노총, 한국이에피협회 등이 운영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마련됐다. 2020년 8개였던 상담센터는 2021년 10개로 확대해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담건수도 △2020년 1만376건 △2021년 1만4091건 △2022년 1만5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상담건수가 8968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지역 농협·수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내 최대 인력파견 업체 ‘더케이텍’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체벌을 일삼아 온 사례가 고용부 감독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고용부는 상담센터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상담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내용이 많아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상담은 일반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자체 종합상담센터에서 같이 다룰 것”이라며 “고용부 자체 상담센터가 상담인원도 많고, 상담역량도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과 관련된 내밀한 내용이 전화상담에 그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로 더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괴롭힘 상담 뒷전 ‘우려’…“지원 늘려야”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고용부 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해고, 임금체불 사건 등을 모두 다루기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낮은 괴롭힘 사건의 권리구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고된 사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4168건)에 그쳤다. 개선 지도가 3254건이었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13건(기소 의견 송치는 211건), 과태료 부과 401건 등이었다. 신고 사건 중 절반(51.3%)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문제 소지의 여부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상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무작정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담센터를 없앨 게 아니라 상담 지원을 더 늘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