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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국민 기본권 심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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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06.27 17:55:3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민 권익 피해 없어야”
권한쟁의 청구인에 한동훈…일선검사 5명도 이름 올려
한동훈 “심각한 국민적 피해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법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 판단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법안의 효력이 정지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등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등이 청구할 수 있어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검찰은 청구인 자격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청구 사유로 우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한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도 문제 삼았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반대 의사를 밝히자,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30일인 임시국회 회기를 수일 단위로 쪼개 소집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아울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빠져 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을 담은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표결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절차적 문제 외에도 법률 내용상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으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이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며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인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법률전문가에 의해 받을 기회가 상당 정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돼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는다”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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