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창고 `68억` 현금 절도범, 첫 재판…"42억만 훔쳐"

정윤지 기자I 2025.01.09 13:28:32

서울동부지법 첫 공판
창고 업체 관리자, 수십억 현금 절도 혐의
현금 주인 증인 신청 불발…"베트남서 대부업 준비 중"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송파구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을 훔쳐 구속기소된 창고 관리자 심모(4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경찰이 현금 40억1700만원을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예영)은 9일 오전 11시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 측은 캐리어에 든 현금을 훔친 건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42억원 가량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초 창고에는 현금 68억원이 들어 있었다. 심씨가 훔쳤다고 자백한 42억원 가량 제외 나머지 금액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씨 측은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심씨가 창고 관리자로 일했던 만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창고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회사도 (창고) 개방으로 사용행태를 보도록 직원에 장려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현금 주인인 여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여씨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원래 베트남에 체류 중이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대부업을 준비 중이다”며 “아무 근거 없이 범죄 수익이나 장물이라고 본다면 심리적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쯤부터 이튿날인 13일 오전 1시21분까지 6시간 17분에 걸쳐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을 빼돌렸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68억원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여모씨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심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심씨는 최초 도난 신고 금액인 68억원 중 40억1700여 원을 경찰로부터 압수당하자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훔쳤다고 인정했다. 여씨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68억을 훔치고 나머지 금액인 27억여원은 어디엔가 은닉해 뒀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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