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시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는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와 그동안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를 참고용으로 수사의뢰서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전장연에 대한 고발은 특위와 협력해온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스러워 협의 결과 제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