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들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를 귀가시키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위법 월권행위라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은 사업주에게 당연히 보장된 권리다.
대한변협은 또 공인노무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이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과 권리 구제 등의 대리’로 정해져 있는 만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규로서 일종의 특별형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서류작성이나 신고, 권리 구제 등의 대리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근로감독관의 위법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규칙 정비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변호사법과 형사법의 기본 취지에 반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