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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제소 건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경쟁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90건과 비교해 33건 증가했다.
이 중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올 상반기 2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88건, 중소·중견기업 35건 등이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2%)에 집중됐고,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도 올 상반기 9건으로 증가했다.
우리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Uniloc 등 NPE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됐다.
Uniloc는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와 이동통신, 의료 등의 분야에서 올 상반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