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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께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는 없었고, 추돌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주한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 처분으로 마치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외교관뿐만 아니라 공관의 행정직원 등은 접수국의 형사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되고 체포 및 구금, 수사·기소·재판 모두가 제한된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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