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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의결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날 부의심의위가 대검 수심위에 부의한 건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소집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자(피의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의 기소 여부까지 수심위에 판단을 받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최 목사의 수심위 신청이 부의로 의결이 나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는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도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 처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김 여사의 수심위와는 들여다 보는 게 다른 만큼 (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만일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도 알선수재 가능성이 있다고 별도로 판단할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은 만큼 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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