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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을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여성은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