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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3일 오후 B씨가 맡긴 푸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애견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이 집에 돌아왔을 때 왼쪽 눈이 붉은색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것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학대 증거를 찾아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 반려견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린 채 흔들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반려견의) 왼쪽 눈은 반쯤 돌출되고 피범벅이 돼 있었다”며 “마취를 하고 (환납) 시술을 해봤지만 반려견의 눈 안쪽에 이미 피가 가득 고여 (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서 둔기에 의한 외력 및 동물 간 싸움에 의한 안구 파열 가능성을 말했다며 “의사는 (반려견의) 각막이 이미 파열됐고 동공수가 흘러나왔다는 소견과 함께 안구 적출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물린 자국이 없다. 안구 파열은 물리적 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사고 경위를 질문했을 때 A씨가 “(한 케이지 안에 6마리씩 태우는) 픽업 차량에서 강아지들이 장난을 치다 눈을 물린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견유치원 내부 CCTV와 차량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 또한 A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5월 한 달여간의 아파트 CCTV 영상을 본 뒤에서야 “차량 안에서 반려견의 눈을 주먹으로 강타했고 그때 안구가 파열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다시 강타했다”는 학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반려견은 안구적출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 수술을 못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