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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홍콩 정부는 내년말까지 ‘제23조’로 알려진 추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간섭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중국은 2020년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혐의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 23조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홍콩도 20여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홍콩 시민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돼왔다.
리 장관은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홍콩 정부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애국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경제에 대해선 올해 경제 성장률 4~5%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년 3.5%보다 나아진 수준이다.
리 장관은 “관광과 소비가 개선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홍콩 경제는 성장을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선진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홍콩 투자·자산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증시 부양을 위해 홍콩 정부는 인지세 감면 조치를 내걸었다. 주식 거래 시 내야 하는 인지세율을 현행 0.13%에서 0.1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중개업(브로커리지)을 돕기 위해 시장 데이터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경우도 현재 홍콩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를 15%에서 7.5%로 낮출 계획이다. 리 장관은 “이를 통해 경제의 기둥 중 하나인 (부동산) 부문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기를 낳는 가정에겐 출산 축하금 명목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들에겐 2만홍콩달러(약 34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