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5년 사이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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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약 9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있으며 이외에도 전동 이륜 평행차와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735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386건을 기록했다. 5년 만에 2161건(960%) 증가한 것이다.
부상 및 사망 건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8건, 2020년 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1년에는 19건, 2022년 26건 등으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부상 건은 2018년 238건에서 2019년 473건, 2020년 985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1901건으로 급격하게 뛰어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84건을 기록했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1020세대가 주를 이뤘다. 1020세대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8년 198건(88%)에서 2019년 215건(48%), 2020년 523(5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1년 1183건(68%), 2022년 1744건(73%)으로 크게 뛰어 올랐다. 이어 30대가 2018년 40건, 2019년 97건, 2020년 163건, 2021년 218건, 2022년 254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40대가 2018년 37건, 2019년 52건, 2020년 99건, 2021년 138건, 2022년 169건 등을 기록했다.
◇ 운전자 의무 강화됐지만…“‘PM면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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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 사이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원 홍모(35)씨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마주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피해 다닌다”며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은 기본이고 두세 명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전모(38)씨도 “강남역 근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지나가는 운전자에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다”며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법안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증가 요인인 만큼, 국회 등이 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최대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15km미만으로 낮춰야 하고, 16~18세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안전 교육 등이 법에 담겨야 한다”며 “싱가포르처럼 PM면허 도입 등을 고려하거나 일본처럼 시속 6km 미만의 속도로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