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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매분사는 축산물에 의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불량 축산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4월 2일까지 축산물 가공 작업장 및 판매장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가공장 위생·청결상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냉동·냉장육 보관 상태 △식육 표시기준 준수여부 △쇠고기 이력제 관리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가공장 출입자 명부작성과 작업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도 살필 방침이다.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윤태일 사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활동으로 축산물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 결과 부적격 적발된 사업장은 계약해지·거래관계 종료 등의 조치를 통해 축산물 가공·처리·유통·판매에 있어서 위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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