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 공모공고 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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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억원-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즉 토지분양과 공공주택 사업을 묶어 LH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사에 내줘야 할 공사비를 토지분양시 땅값에서 빼줘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했기 때문에 LH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2~3년 후 착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차액은 용지비의 10~20% 정도로 맞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평택 고덕 시범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택지에도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3기 신도시도 이 모델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공공주택 건설 발주를 하고 LH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땅으로 준 사례가 있지만 초반에 상계차액을 확정해서 그 부분만 돈을 지급하면 되는 모델은 최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민간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3년에 나눠 분할 납부해야 했다”라며 “자금조달 사정이 어려운 민간 입장에서는 상계되는 차액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여건이 안 좋아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택지를 분양받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어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