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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1심 5000만원 벌금형

백주아 기자I 2024.01.23 17:19:55

시공사 선정 위해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피고인만 99명…벌금형·징역형 집유 선고
"투명·공정성 위해 비리 엄하게 처벌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000720)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등을 위한 2017년 임시총회(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주업체 법인 3곳에는 벌금 각각 1000만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5억원을 무이자 형식으로 대출하겠다”는 내용을 공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재건축 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통상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건설업자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경우 조합원 사이 갈등이 야기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등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 시공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을 이 사안에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관련해 금품·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대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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