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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 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을 통해 매달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며, 라이더는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라이더는 매월 수익의 3.3%를 원천징수로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또는 소액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문제는 그간 라이더의 소득이 복합적인 이유로 과소 신고됐다는 점이다.
1차적 원인은 라이더에게 있다. 일단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단 라이더의 ‘신분’이 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중에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신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또 겸업을 금지하는 직장에서 ‘투잡’으로 하는 이들도 제법 있어 이들 역시 소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음식점은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속한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배달료는 플랫폼 기업에 지급되는 만큼 음식점은 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선 소액의 수수료를 뗀 배달비 대부분을 라이더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떠 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배달대행업체들은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배달비를 인상하는 ‘갑질’ 또한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매출이 누락되다 보니 결국 라이더의 소득을 누락해 과소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제출하는 라이더의 소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이같이 ‘엉터리’로 제출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일단 매월 라이더 소득자료를 미제출할 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도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가 밝혀질 경우 라이더는 물론 배달대행 플랫폼까지 미징수 소득세 추징 및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기본공제 미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기존 관행처럼 음식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행했다가는 라이더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100% 노출돼 대행업체가 라이더는 물론 플랫폼 기업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행업체의 세금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라이더 역시 적극적으로 소득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