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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계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계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포함된 데 대해 첫 단추는 잘 뀄다며 반색했다. 26일 나오는 세부 개헌안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언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1일 춘추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발의 정부 개헌안 지방분권·국민주권 설명 과정에서 “농업 관련해서 삭제된 건 없고 오히려 대폭 강화했다”며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만으로 보면 안 되고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농업계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체에 대해선 반기고 나섰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첫 단추는 잘 뀄다”며 “모범답안이 나와 주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각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쟁점 사안도 있지만 사회 약자인 농업이나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계는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개헌 과정에서 농업가치를 반영코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한 달 만에 1000만명 이상(1153만명)의 지지를 받아내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요약본이기는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긴 것 자체는 의미 있다”며 “(오는 26일) 전문을 검토 후 농업계의 요구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도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유지를 통한 농·어업인의 수익 보장 등에서 산업 발전이나 서민 물가 등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었다. 30년 만의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면 앞으로의 정책 과정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다.
농업계는 이번 발표와 별개로 국회 내에서도 농업계의 요구안을 각 당의 당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농업이 단순한 생산기능 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면 농촌이 좀 더 살기 좋고 농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