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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죄'받고 이동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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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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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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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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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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