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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장관이 최종 허가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2개월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