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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도 지난 2월 표결 때와 같이 전자식이 아닌 무기명 수기 투·개표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도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사실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