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기소.."술취해 기억안나"
24차례 불질러서 4차례 기소돼 10년 복역한 상습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구속 기소됐다.
|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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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일대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질렀다. 화재는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을 불에 태웠다. 자정 무렵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일회용 라이터와 비닐을 이용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직후에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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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CTV 화면 등에 찍힌 A씨의 행적을 보여주면 추궁이 이어지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모르겠다”고 했다. 상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당일 시장에 들러 술을 달랐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상습 방화범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기소돼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모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기소되지 않은 방화까지 합치면 모두 24차례 불을 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이번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