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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지난해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B양을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당국이 A씨를 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라면서 “B양에 대한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