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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최대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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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7.28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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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성실상환자 원금 감면 확대
청년·소상공인 최대 80% 감면…다자녀 기준도 완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발생한 구상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에 나선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보증 구상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여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날(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 상환 고객에게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또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 대상도 기존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 중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받는다. 배우자 등의 연대보증으로 보증 한도를 우대한 경우에는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도 즉시 종료된다.

청년과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각채권 보유자가 청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면 기존 원금 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에만 원금 70%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가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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