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대해)지금 재표결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앞서 내란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2가지였다”며 “공수처가 사실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검이 수사하면 논란이 없어진다. 또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인데 현재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며 “재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하자는 것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본다. (지금 특검을 통과시키면)세금만 수십억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를 안 하는 특검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내란특검을 하는 것은)법 정신에도 안 맞고 아무런 역할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2차 특검법안이)재표결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찬성할 생각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2차 내란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당시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재표결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기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없다면 통과가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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