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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국대산 대게로 팔리고 있는 상품들은 불법에 해당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에 해당해, 이 기간에는 어획과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불법 어획을 단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조항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국내 법 상 몸 길이 9㎝ 미만의 어린 대게, 암컷 대게는 1년 내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대게도 조업하는 것이 가능해서 국내에는 ‘합법 북해도산 빵게’, ‘러시아산 대게’나 ‘스노우 크랩’과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유통되는 게들이 존재하는 한, 불법으로 잡힌 국내산 대게도 일본 게와 섞여 유통되거나 국내산을 일본산으로 속여 팔 수 있다. 실제로 해마다 국내산 암컷 대게 등의 유통이 끊이지 않아 해경은 올해도 대게철을 앞두고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대게 등을 잡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불법 수산물 유통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247건의 사례 중 유통업자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등 유통
최근 법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와 구매대행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역시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 불법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들과 만남을 통해 근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