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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1일 마약성 식욕억제제(나비약)를 불법으로 거래하려 한 3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SNS에 나비약을 파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유사성행위 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이런 제안에 응한 구매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SNS상에서의 나비약 불법거래를 집중 수사해 거래자 10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10대는 8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거래한 식욕억제제는 나비 모양 때문에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투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