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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일까지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450개소이며 이중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의 이유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매몰지는 391개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매몰지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소, 일반 매몰지, 호기호열 미생물처리지 등이다. 일반매몰은 매몰 구덩이에 차수시트를 깔고 가축 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이고 호기성 호열 미생물 처리는 매몰구덩이에 공기주입관을 설치해 호기성 호열 미생물, 왕겨 등을 투입하는 매몰 방식이다.
안전처는 농장주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농장주가 의도적으로 AI 의심 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축산부서 등 방역기관과 농장 간에 산란율, 폐사율 발생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 농장에서 의심 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달걀을 불법 유통하는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조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신고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I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설처분 보상금은 60%, 5일 지연 시 40%, 1~4일 지연 시 20% 감액 조치한다.
현재까지 AI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수는 3030만수에 달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전남 해안에서 AI 최초 발생 후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체계 정립,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등으로 AI 의심신고 건수는 하루에 1~2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안전처는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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