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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화물 무역 애로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닷새째인 이날 오전 9시 현재 32개 업체가 수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규모는 1138만 4839달러(약 12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 선박이 억류됐다고 신고한 업체는 9곳, 피해규모는 663만9413달러(73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입항 거부로 차질을 빚은 업체가 4곳, 해외 반입이 거부된 업체가 2곳, 해외 출항 거부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1곳에 달했다.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나 운임환불이 불가 등으로 신고한 업체는 각각 14곳, 2곳이다.
해외에서 선박이 억류됐다고 신고한 업체는 화물 억류로 미주 바이어의 클레임이 발생했고 자금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싱가포르 항구에서 선박이 가압류됐거나 화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표시한 곳도 있었다.
해외 입항이나 반입이 거부된 경우에는 한진해운 선박이 공해상에 대기하면서 납기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과 추가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무역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포워딩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운송의뢰 화물(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 중이다.
중국 업체들은 한진해운 선복공유, 부두사용료, 항만서비스 이용, 컨테이너 야드 사용료 등에서 채권·채무가 얽혀있어 한진해운 선박에서 하역한 화물에 대한 육상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전날까지 한진해운 선박 141척 중 절반에 가까운 68척(벌크선 7척 포함)은 전세계 23개국 44개 항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또한 영국의 선주사 조디악은 최근 미국 법원에 한진해운이 연체한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용선료 청구소송을 냈다. 규모는 34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이 선주 등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총 6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선료 2400억원, 하역비 22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등이다. 한진해운에 화물을 선적한 화주는 8300여곳으로 화물가액은 140억달러(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