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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종합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에 올린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고 인정한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되면 정기 점검과 주민 대피 지원 등 집중 관리를 받는다. 즉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 정부 관리 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문제는 지정 과정의 반발이다.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내고, 그 결과 관리망에서 빠지는 곳이 늘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및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대피체계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반면 미지정 지역은 예방시설 투자와 예보경보 장치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실제로 피해는 지정된 취약지역 밖에서 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637건이다. 이 중 90.7%인 2393건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15명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사방공사와 같은 위험을 줄이는 예방조치가 이뤄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행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를 보완해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 만들고, 미지정 위험지역일지라도 산사태 예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AI시스템을 지자체와 공유해 산사태 고위험지역 예방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데도 집값과 재산권 민원 앞에서 지정이 좌절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산림당국은 이의신청 부결 지역에 대한 재검토 절차와 객관적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위험 구역 인근에 위치한 민가 실태와 위험 해소 공사 추진 상황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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