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을 통해 수익 창출 및 헤지할 수 있다. 별도의 만기가 없어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기에 유연하게 투자 가능하며, 매매 차익에 대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해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등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은 CFD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직통 전화도 운영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업계 서비스가 재개된 CFD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 수단”이라며 “철저한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속에 CFD 서비스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