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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적 차량 14만6018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789억5500만원에 달했다.
이중 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제원(높이, 폭, 길이) 위반이 1만3973건으로 집계됐다.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배 이상 많았다.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