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사제총기를 발사,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성병대씨(45)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씨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보호관찰 면담자료, 금융 내역 및 신용정보, 수개월 간의 전자발찌 위치정보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심리학 전문가 등 전문수사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성씨의 상세한 행적을 분석,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준비 과정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성씨가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기 등 제조법을 익히고 부품을 준비했으며, 범행 직전에 도주 경로를 구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밝혀냈다.
검찰 측은 “자신의 불우한 생활의 근본 원인이 과거 자신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 성폭력범죄 수사 담당 경찰에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며 “그 망상적 사고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극도의 증오와 분노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이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이씨를 ‘경찰협조자’ 또는 ‘비밀경찰’로 여겨 살해하고자 하게 하는 동기가 됐다”며 “범행을 할 때 자신을 방해하거나 검거하려는 경찰이 있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이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씨는 정신질환 관련 약물 처방 등을 거부하고, 심리 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만약 심리 검사 등에서 자신에게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 나면 자신이 과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에 따르면 성씨의 인지기능은 온전한 상태로 일부 망상을 제외하면 상황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며 “성씨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동기를 숨기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는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 이웃이던 이모씨(67)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둔기로 머리를 5차례 가격해 두개골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고 빗나간 탄환이 지나가던 시민 이모씨(71) 복부에 맞아 다치게 했다.
이와 함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54) 경감의 등에 사체총기를 발사해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