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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죄 등 중수청에 (규정된) 7대 범죄는 당연히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도 보완수사·재수사를 중수청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궁극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존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범죄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자체가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일(1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는 같이 통과시켜도 중수청법 개정안을 다룰 때는 빠질 것 같다”고 전했다.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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