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산F&B(065150)는 원고 북경리위안박창상무유한회사 외 5명이 당사를 상대로 17억원의 물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5.29%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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