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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TBS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은 안해욱 씨를 ‘뉴스공장’에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 김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 명예를 짓밟았을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정치공작 방송을 일삼았다”며 “이는 방송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지낸 안씨는 대선운동 기간이었던 올해 1월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안씨와 김어준 씨 등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에도 “TBS가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